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정순임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원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역(2·5호선: 까치산역) 및 간선ㆍ지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 보통임.
본건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건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3.03) - 외벽: 벽돌쌓기 마감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 창회: 새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방, 욕실, 주방, 거실, 다용도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 등 구비되어 있음.
일단지 기준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확인요망)<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2015-03-24)<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기간:2025.10.20.~2026.12.31)등임.
본건 건축물대장상 2017.07.28자 무단증축되어 위반건축물 등재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의 위치 및 면적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하기 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