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두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 독 및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 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독산역'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9층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 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 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 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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