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조철수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소재 지하철 "영등포시장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2018년 7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동측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과문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