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최소영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소재 지하철 2호선"영등포시장역"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8층 건 내 제5층 501호로, (사용승인일 : 2018.07.06.)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새시 창호 등 입니다.
본건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9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과문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