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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홍수빈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지하철 5호선 "신정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신정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브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집합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7년 5월 31일)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하이샹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완경사지 가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푹 약 6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 모두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6-12)<건축법>,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6-12)(지정기간: 2025.6.17. ~ 2026.8.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