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신영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과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 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이용 편 의는 무난한 편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 사용승인일: 2021년 5월 6일 - 외벽: 석재붙임마감 등 -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 대)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단지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현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애완 및 방범 용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 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단 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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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