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두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 로서, 본건 주위로는 다세대, 아파트 및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기호(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2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 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21.07.08.)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임.
기호(가):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가):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됨.
기호(1):본건은 인접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호(1):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소로1류(폭 10m~12m)(2024-0 6-27)(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 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 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