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장유정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 층/지상 5층 건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CCTV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정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2필지 공히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참고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