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지하철1호선 "개봉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개봉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아스팔트슁글지붕 지상5층건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 벽 : 사이딩 판넬 붙임 등 창 호 : 새시조 등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자루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4m 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공업지역(2015-11-13)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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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