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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고 내집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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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5
    유찰 1회
    🏬오피스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8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힐스테이트여의도파인루체 제4층 제410호
    732,000,000원
    585,600,000원
    2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오피스텔
    토지면적
    6.21㎡(1.878525평)
    건물면적
    43.82㎡(13.25555평)
    ₩ 청구액
    476,716,36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1.12
    2025.11.13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기일 내역
    • • 2026.04.30 (10:00)예정
      585,600,000원
    • • 2026.03.25 (10:00)유찰
      732,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송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전OO
    • • 근저당권자
      송OOOOOO
    • • 전세권자
      박OO
    • • 교부권자
      구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
      서O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지하철9호선 샛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오피스텔, 업무시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셋강역(지하철9호선, 신림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7층건 내 4층 410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타일 붙임 등 내벽: 벽지, 내장타일 등 창호: 샷시창호.

    이용상태

    오피스텔(후면 건물개황도 참조)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의 평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지적도상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로폭 12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과문의)<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