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소재 '당산1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 1의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 임.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의 도로에 접함.
당산동1가 185-45 및 185-84 공히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과문의),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 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 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 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 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추가 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