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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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채무자 겸 소유자 정재득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는 미상임.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서울양명초등학교’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상복합건물,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양천구청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6층, 지상23층 건물 내 제15층 제15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02.27.)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이며,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