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수정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소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음.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8층 중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10-29) 외벽: 돌붙임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 및 PVC새시
오피스텔(방, 거실겸주방, 화장실, 보일러실)로 이용 중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도시가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서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건축법>,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