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수민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원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지하철 5호선(화곡역)이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102동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 : 2021.07.15.)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자체지반 평탄화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6M 및 서측과 남측으로 노폭 약4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평표면구역(수평 표면)<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2015-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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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