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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 진용범(대림부동산)과 임차인 홍순관(두발자전거)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 진용범은 1층 대림부동산,임차인 홍순관은 1층 두발자전거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나머지 임차인은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들이 등재되어 있고,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도 등재자가 있으므로, 그들을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소유자 진용범에 의하면 2층에 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함
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진용범 가족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58-18번지에 소재하는 <서울대동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주상용건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인접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부정형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0m, 서측 약 4m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5-03-27)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는 지역(25.1.17.~26.1.16.))<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전이,원추,수평표면지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025.1.4.~2026.1.28.)
의견서 및 건물개황도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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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
연와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외벽 : 벽돌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1층 : 상가 4칸, 주택 1칸 2층 : 주택 3칸 지층 : 창고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
의견서 및 건물개황도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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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34번지 소재 "보라매역"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아파트으로서 주위는 아파트,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이 인접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9층 아파트로서 외벽 : 콘크리트위 페인트 마감. 내벽 : 타일 및 벽지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공도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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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