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이분생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소재 "지하철9호선 등촌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6층 건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다세대주택로서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2필지 일단의 인접 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외곽공도와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