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박수민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IC'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여건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5호로서, - 외벽 : 치장석재붙임 마감 등 -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폭 약 4-5M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2025-10-13),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6-12)<건축법>,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