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소유자 아닌 외국인 NGUYEN VU TUONG VI 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역 화곡역"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일반적인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평지에 가까운 토지로서 공부상 "다세대주택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포장도로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