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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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 • 2026.07.20 (10:00)예정212,000,000원
- • 2026.05.28 (10:00)유찰265,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가압류권자주OOOOOOO
- • 압류권자의OOOOO
- • 교부권자의O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
- • 주택임차권자김OO
- • 주택임차권자주OOO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원중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5호선 "화곡역"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중 9층 9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마감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난방 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주상용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 40m 내외, 동측 및 남측으로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화곡동 368-32, 화곡동 368-65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2019-04-03). 화곡동 368-33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화곡동 368-42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2019-04-03). 화곡동 368-64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화곡동 368-66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