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서울호수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트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3층 제303호로,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및 석재붙임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 1)의 공부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임.
통상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 신월동 243-30 및 243-31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6-29), 도로(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 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 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2025-10-15)(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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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