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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직원 김선희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조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평스라브지붕 지하3층/지상20층 건물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 : 2008.08.26.) 외벽 : 페어글라스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화재탐지기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시설 구비됨.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중로1류(폭 20m~25m)(2021-10-28) (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 +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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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