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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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조규동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지하철9호선 "양천향교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양천향교역"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12층 건내 제1층 제12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 9.11) 외 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 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유리 등 마감 창 호 : 샤시 등 마감임.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이며, 조사일 현재 공실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천장형 에어컨 등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이며,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광대로 및 소로와 접함.
기호(1)과 기호(2) 토지 공히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 <건축법>,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6)(강서교육지원청 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건축선(2019-04-03)이며, 기호(1) 도로(접합)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