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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가족이 등재되어 있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서울신미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공구상가/유통단지, 상업업무용빌딩,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1호선 구로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지상27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1.11.30)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창호: 샤시창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단지의 부지로 이용 중임.
남동측으로 폭 약 4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북서측으로 폭 30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신도림동 64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2-01), 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6-12-0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임. 구로동 126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3-09-02),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2-01),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대상물건의 건축물현황도(203호 평면도)에는 좌우가 바뀐 내부구조가 도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