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제유림 세대 및 그의 동거인으로 노윤선이 등재 되어 있어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화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화곡역(5호선)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방2, 화장실1, 다용도실1, 거실1)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무인택배함, 기계식주차 등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60-3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60-3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