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예은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소유자 아닌 외국인 CUI HONG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임영, 이경준 세대가 각 등재 되어 있어 그들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의 환승역 "까치산역"에서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300m, "신강초등학교"에서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400m 지점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공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하철 2호선, 5호선의 환승역 "까치산역"으로부터 약 300m 거리이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곰달래로")까지 약 130m 거리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4층 중 제2층 제205호 외 2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06.27.)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가) ~ (다)는 공히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탐문조사됨. ※ 본건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내부확인이 불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외관 및 탐문조사 등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는바,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위생설비(급배수, 급탕 등),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일련번호(1), (2)는 2필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 및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 일련번호(1) :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 일련번호(2) :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일련번호(가) ~ (다)는 집합건축물대장상 2012.12.03.자로 건축과-29072(2012.11.3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201~206, 301~306, 401~406, 501~506호 각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가 되었으나, 2013.06.19.자로 건축과-12888(2013.06.18)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해제[건축과-29072(2012.11.30)호 관련 자진시정]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