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차은지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동 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입니 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이 용 편의는 보통인 편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2층 제241호로서, - 사용승인일: 2014년 9월 5일 - 외벽: 석재붙임마감 등 -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본건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 다.
본건 소재 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도시 형생활주택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단지 남서측 및 남동측 등으로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함), 소로2류(폭 8m~ 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 군수도방위사령부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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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