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기련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소재 "영등포역(1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백화점, 대형판매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영등포역, 문래역)이 위치하고 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보았을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벽식조 경사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15층 건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1999-09-09) 외벽: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써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25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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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