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하연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4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공원, 학교, 아파트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동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6층 건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1.03) 외 벽 : 석재붙임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이용상황 및 임대상황' 참조>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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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