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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채무자 겸 소유자 손두현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는 미상임.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지하철 9호선"등촌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본건 유사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 외장석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후첨"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공동현관보안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완경사지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과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타도로시설(사도)(접합) ,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본건 건물에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제시외건물 ㉠(금속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거용, 면적 약 7㎡)이 소재함.
임대관계 미상임.본건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호실 표기를 기준한 외부관찰, 주위 탐문 및 표준적 이용상태, 건축물현황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는바, 실제 사항과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