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박하은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등촌중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하1층/지상6층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임.
다세대주택(방1, 거실 겸 주방, 욕실1, 다락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 설비, 승강기 등의 설비가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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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타도로시설(사도)(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집합건축물대장상 제시외건물 ㉠이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본건 테라스 부분에 제시외건물 ㉠ (판넬조 판넬지붕, 주거용, 약18㎡)이 소재하며,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음. * 후첨 건축물현황도 참조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