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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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마리오아울렛)"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700m, "가산동주민센터"에서 북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200m 지점에 위치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가능하며, 지하철역(1·7호선, 환승역, 가산디지털단지역(마리오아울렛))으로부터 약 700m 거리이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남부순환로")와 접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8층 중 제9층 제908호로서,(사용승인일 : 2013.09.26.)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가)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방1, 욕실겸화장실 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급배수, 급탕 등), 난방설비(개별난방, 도시가스보일러), 승강기설비, 소방설비(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집합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45m,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2) : 공히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18),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일련번호(3)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18),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일련번호(4)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18),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일련번호(5), (6) : 공히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18),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일련번호(7) :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18),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