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강다현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서울강서우체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물 내 제3층 제307호로서, (사용승인 : 2016.11.11.)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통상의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됨.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사업), 대로2류(폭 30m~3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 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72호(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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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