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써,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써 (사용승인일 : 2017.11.01)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세부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으며, 난방설비, 승강기, 옥외 소화전 등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3필 일단의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써,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2014-12-11),소로3류(폭 8m 미만)(2014-12-11)(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 (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귀원의 제시목록 및 공부상 기재된 기호 "가"의 면적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초과되는 면적은 제시외 건물 ㉠으로 구분하였으며,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 적 구조와 그 용도 및 기능면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존 건물과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거래될 수 없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유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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