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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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서울구로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2호선 대림역)이 위치하고 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보았을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6층 건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11-01)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3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1)구로동88-17: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12-11), 소로3류(폭 8m 미만)(2014-12-11)(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2)구로동88-18: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12-11), 소로3류(폭 8m 미만)(2014-12-11)(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3)구로동88-19: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12-11), 소로3류(폭 8m 미만)(2014-12-11)(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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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미상임. 2)본건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조립식 패널조, 주거용, 약5.5㎡)은 본건 평가시 별도로 평가하였음. 3)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위반면적:5.5㎡ 구조:조립식패널조 용도: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