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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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강동수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서울 양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전철역(신정역)이 소재하는 등으로 대중교통편의성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본건은 4층 401호로서, 외벽: 돌붙임 및 벽돌치장 마감등, 내벽: 벽지,타일 등, 창호 :샷시 등임.
다세대주택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완만한 경사지대에 위치하는 2필 1단지의 대략 장방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포장된 세로에 접함.
2필지 공히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6-29),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25-01-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401호 북측 테라스에 제시외 "보일러실"이 소재하여 "제시외물건㉠"으로 목록 추가하여 평가하였으며, 발코니의 샷시 등은 사례물건과의 비교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로 추가 평가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