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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8
    유찰 2회
    🏬오피스텔
    특별매각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16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65-6 도원더52에이동 제3층 제302호
    371,000,000원
    237,440,000원
    36%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오피스텔
    토지면적
    10.733㎡(3.2467325000000002평)
    건물면적
    29.05㎡(8.787625평)
    ₩ 청구액
    349,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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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23
    2025.09.24

    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승학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기일 내역
    • • 2026.05.14 (10:00)예정
      237,440,000원
    • • 2026.04.02 (10:00)유찰
      296,800,000원
    • • 2026.02.24 (10:00)유찰
      371,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천OO
    • • 임차인
      이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서OOOO OOO
    • • 주택임차권자
      전OO
    • • 임차권자
      주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대일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로는 오피스텔, 아파트 및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 한 편임.

    건물의 구조

    기호(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 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22.04.25.) 외벽 : 석재붙임 및 페인팅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임.

    이용상태

    기호(가):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기호(가):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됨.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본건은 2필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2):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 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2015-03-24)(강서교육지원청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건축선(2019-04-03)임. 기호(2):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 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강서교육지원청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