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석빈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학교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2층 건물 내 제9층 제9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 9. 28) 외 벽 : 석재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마감 등(탐문에 의함) 창 호 : PVC샤시창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주차설비 등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이며,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토지 북동측으로 보차도 구분된 왕복 6차선 도로, 북측으로 폭 약 8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함.
기호(1)과 기호(2) 토지 공히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 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 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 2026.8.25.)이며, 기호(1)은 대로2류(폭 30m∼35m)(접합), 건축선임.
없 음.
임대 중으로 탐문되나 세부내역은 조사거부로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