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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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류상현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문교초등학교" 서측 인근(독산동 376-17)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트리트구조 (철근)콘트리트지붕, 지상 5층(사용승인 2020년 04월 09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임.
급배수 및 위생시설, 난방설비,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2023-01-17)(제한기간: 2023.1.17.~2025.1.16./2025.1.17.~2026.1.16.)<건축법>,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2023-01-17)(제한기간: 2023.1.17.~2025.1.16./2025.1.17.~2026.1.16.)<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 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6-12)(지정기간 : 2025. 6. 17. ~ 2026. 8. 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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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