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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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우남하 가족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지하철 1호선 개봉역"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두산아파트 제101동 제2307호로서 주위환경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를 고려시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28층 건물중 2307호로서(사용승인일: 1997.09.12) 외벽: 외장용 석재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유리창 마감.
본건은 아파트(방2, 거실, 주방, 욕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음.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3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개봉동 47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