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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 송윤성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서울금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5층 건물 중 첼시하우스10 제에이동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2.9.2) 외벽 : 돌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 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 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26.~2026.8.25)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