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독산역-1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공장(지식산업센터),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독산역-1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제11층 제1110호로서, - 외벽 : 커튼월 마감 등 -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등재되어 있음.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공장(지원시설 및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폭 약20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중로1류(폭 20m~25m)(2021-10-28) (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 +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 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 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 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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