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행화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구일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공동주택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1호선 '구일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15층 건물 내 제101동 제13층 제1308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7.10.29)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부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부상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남측으로 폭 약 20m, 북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