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장유정 세대 및 그의 동거인으로 지형원이 등재 되어 있어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 ""방화3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공동주택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5호선 '방화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06.07)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등, 내부 : 벽지도배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6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동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1)~(6)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