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윤창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로 외벽:벽돌타일 등 마감, 창호:샷시 등 마감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장치 등 되어있음.
인접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2015-12-03)(서부간선지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내부계단을 통해 이용중인 복층 부분이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