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윤성용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도 등재자가 있으므로, 그들을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역(지하철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공장형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독산역(지하철1호선)"" 등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양호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5층 제5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9.08) 외벽: 치장벽돌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입니다.
본건은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15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2015-12-03)(서부간선지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