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역(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동측 인근에 1호선인 독산역이 소재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 양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내 5층 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9.08. 외벽: 벽돌치장 마감 등. 창호: 칼라알루미늄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확인 못하였으며, 건축물현황도상 방1, 드레스룸1, 욕실및화장실1, 거실1, 주방1,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담보평가전례 건물내부구조도상 다락방(방2, 계단실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화재탐지기 및 온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2015-12-03)(서부간선지하도로)(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 -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 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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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설정 되어 있으며,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