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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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독산3동 주민센터’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건 중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평탄한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2), 3) 공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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