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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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장호성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광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무소'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CCTV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 내 자체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가장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 및 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 기호(2)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 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 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강서교육지원청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 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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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2017년 08월 08일 건축과-21095(2017.08.08.)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표기[101호 근 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되었으나, 2018년 08월 31일 건축과-24007(2018.08.31. )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건축과-21095(2017.08.08.)되어 기준시점 현재는 집합건축 물대장상 '사무소'이나,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을 못 하였는바,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현황 과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참여 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