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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의 모친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영서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내 제1층 제106호로서, 외벽 : 외장페인트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