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정해성 세대가 등재 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 THUZAR TUN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서울백석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학교,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및 로변을 따라 주상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 재하는 지역으로 제반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남동측으로 등촌역(9호선) 및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 양호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취기와지붕 3층 내 제3층 제2호로서, 사용승인일(1989.10.18) 외벽: 적벽돌치장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바닥: 장판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목재 및 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 : 방3, 욕실및화장실1, 거실1, 주방및보일러실1,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온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 지구기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건축과문의)<건축법>,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 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 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 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임.
본건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제나동 제3층 제2호’이나, 현황 ‘D동 3층 502호'임.
임대관계 미상임.